(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8월1일부터 전국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 신고 후 세금 납부도 모바일 앱으로 가능해졌다. ◇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는 ‘종이 신고서’ 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외화(1만달러 초과),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제도다. 기본 면세는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한 해외 취득물품의 합계액이 800달러 이하인 경우다. 별도 면세는 술 2병(합산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 궐련담배 200개비 / 향수 60mL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앞으로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 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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