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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행…모바일 신고 후 세금 납부도 앱으로 가능
관세청이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 (인천공항=뉴스1) 장수영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8월1일부터 전국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 신고 후 세금 납부도 모바일 앱으로 가능해졌다. 
 
◇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는 ‘종이 신고서’ 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외화(1만달러 초과),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제도다. 
 
기본 면세는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한 해외 취득물품의 합계액이 800달러 이하인 경우다. 별도 면세는 술 2병(합산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 궐련담배 200개비 / 향수 60mL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앞으로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 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모바일 신고 후 세금 납부도 모바일 앱으로 가능 
 
관세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해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을 추가한다. 
 
입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비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해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세청은 ‘성실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같이 입국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마약 ‧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와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검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찬수 기자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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